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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화물일 경우엔 우체국에서 경동택배로 인계됩니다.
인계기준 사이즈는
한변 길이가 100cm 또는 세변의 길이가 160cm, 화물의 무게가 25kg 이상일 경우
우체국 택배가 불가능하여 경동택배로 인계됩니다.
이 경우 추가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대형택배 여부는 미리 고지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♦ 목록통관은 무엇인가?
송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합니다.
ㅇ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,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,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
ㅇ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(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)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
♦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?
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입니다.
ㅇ 다만, 한미 FTA에 따라,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
♦ 목록통관에 운임․보험료가 포함되는지?
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.
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,
ㅇ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, 보험료는 포함됩니다.
♦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?
일반수입신고시에는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ㅇ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
♦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?
아래표와 같이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(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)됩니다.
출처 : 관세청 특수통관과(2016. 3)